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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2고단270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8. 21:00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숙소에서 피고인 혼자 라면을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49세)이 욕설을 하자 그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폭언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약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지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감정서

1. 진단서(B)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 B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피고인 B : 피고인 A의 피해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에게 27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피고인 B은 자신의 행위가, 피고인 A이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