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571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650,000원과 2016.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650,000원과 2016. 2.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