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변론종결 2004. 12.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4. 15.자로 한 증여세 80,435,95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자로 한 증여세 88,511,1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2001. 7. 24. 원고에게 현금으로 295,037,321원을 증여한 뒤, 2002. 3. 2. 예금주 소외 1, 계좌번호 가. (상세번호 생략, 한미은행), 예금액 510,511,699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예금채권 510,511,699원의 양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 4. 1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80,435,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위 2001. 7. 24.자 증여재산가액 295,037,321원을 합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세과세가액을 805,549,02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510,511,699원으로 잘못 산정한 사실을 발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805,549,020원으로 정정한 뒤 이를 기초로 증여세액을 168,947,150원을 경정하고, 2003. 5. 1. 누락된 증여세 88,511,19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2003. 4. 15.자 증여세 부과처분과 같은 해 5. 1.자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5,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510,511,699원을 양도한 것은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 본안 사건번호 생략)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른 것으로서 재판결과의 이행이지, 소외 1 자신의 임의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31조 (증여재산의 범위)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3조 (준용규정)

제806조 , 제837조 , 제837조의2 제839조의2 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3, 14, 15, 18, 62 내지 66, 갑 제11, 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1971년경 소외 3과 협의이혼한 후 1976. 5. 8. 소외 4와 사이에서 소외 1을, 1979. 10. 16. 소외 5와 사이에서 소외 6을 낳았지만 혼인하지 않고 있다가 1988년경부터 원고와 동거한 사실, 원고는 소외 2가 2001. 2. 20. 갑자기 사망(이하 망 소외 2를 ‘망인’이라 한다)하자, 2001. 5. 17. 소외 1과 소외 6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외 1과 소외 6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합계 20억 원의 위자료와 합계 3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후 위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같은 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가사조정사건으로 계속 중이던 같은 해 12. 18.자 조정기일에서 ‘ 소외 1과 소외 6은 원고에게 소외 1의 한빛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합계 3,411,200,000원(2005. 6. 28. 만기상환누계액 기준) 및 한미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510,511,699원(이 사건 예금채권이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들에게 2001. 12. 31.까지 통지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로 원고와 소외 1, 소외 6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조정조서에 따라 소외 1은 2002.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0여 년 이상 동거하던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과 사이의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지급채무와 재산분할금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인 소외 1과 소외 6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이 서울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조정사건에서 임의조정의 성립으로 종결된 뒤, 위 조정조서에 따라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 510,511,699원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산이 수수된 경우에 있어 그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재산수수의 외부적인 형식이 아니라 재산수수의 당사자 사이에 재산이 수수될 원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과연 원고와 소외 1, 소외 6 사이에 이러한 원인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재산분할금 혹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43조 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위 제839조의2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의 요건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비추어 위 규정이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의 일방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갖는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경우에까지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실혼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된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고(위 조정조서가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기한 가사사건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조정조서에 기해 원고가 망인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갖게 된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망인에 대하여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니, 소외 1이나 소외 6이 그에 대응하는 채무를 망인으로부터 상속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 1이나 소외 6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이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 소외 6 역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질적으로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을 교부하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고 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조정절차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예금채권의 양도가 위 조정조서의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외 1이나 소외 6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예금채권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이헌영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