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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5구합23719

건축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5.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3. 피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답 2,091㎡ 중 69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다음과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을 포함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건축면적 : 121. 64㎡ 연면적 합계 : 121.64㎡ 주건축물수 : 1동 주용도 : 단독주택 일괄처리사항 :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나. 피고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2015. 6. 12. 원고에게 2015. 6. 30.까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이하 ‘제1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7. 2. 원고에게 2015. 7. 12.까지 진입도로 확보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요구(이하 ‘제2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경북 칠곡군 D 답 1,681㎡(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청지로 차량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고를 협의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완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관련 부서와의 재협의를 거쳐 2015. 7. 14. 원고에게 2015. 7. 31.까지 진입도로 확보 관련서류를 제출하라는 민원서류 보완요구(이하 ‘제3차 보완요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보완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8. 4. 원고에게 2015. 8. 14.까지 진입도로 확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만약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반려처분된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보완요구 이하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