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4. 1. 15.자 73마77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2(1)민,11;공1974.2.15.(482),7709]
판결요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및 그 보충이유의 요지는
이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이미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근저당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은 “…1968.12.31까지 완전히 변제되었다는 그 채권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본건 임의경매에 있어서 평가할 대상은 위 회사의 보통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할 것이며…”라 설시하였다.
그러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것이므로 어느 시점에서 비록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서 이건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을 정사하여도 위 동 근저당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선순위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경매목적물의 평가에 있어서도 공장저당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선순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소멸여부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는 그 이유있어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