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정648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환경부 소유 국유지 186㎡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가지 등 농작물을 심는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발송 내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사용 면적, 사용기간, 동종 사건의 양형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