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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8 2014고단2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1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정비센타'에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수리하기 위해 위 사업장에 들어오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42세)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의 몸을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서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약 30cm)를 한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2015. 2. 26.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참조.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철제 범퍼 및 손도끼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E 또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등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위 피해자도 쇠파이프를 들었던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랑이를 한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전력관계,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대한민국국적의 배우자와 대한민국에서 자라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