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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179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송파구 D, E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8층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