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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나2020939

구상금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반소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성과급 지급에 재직요건을 부가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이고, ② 반소원고의 퇴직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반소피고에 의해 강요된 것이므로, 반소피고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재직요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반소원고에게는 재직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반소원고의 위 주장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반소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