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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3123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25,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소유 건설기계인 천공기(당시 등록번호 C, 규격 155mm , 형식 SP4500SD, 이하 ‘이 사건 천공기’라고 한다)를 임대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천공기를 임차한 회사이다.

2. 사용기간 :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3. 사용금액 :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2015. 9.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천공기를 기사(원고)와 함께 피고가 시공하는 브루나이(Brunei) 소재 D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최초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천공기를 브루나이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7. 수출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천공기를 ‘DETAIL INVOICE LIST' 항목에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9. 8.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전까지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구 건설기계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천공기의 건설기계 등록말소를 신청하였다.

이후 이 사건 천공기가 피고의 브루나이 소재 공사현장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2015. 10. 1.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천공기를 이용하여 해상 시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 중 해저 지반 아래에 있던 가스가 누출되어 이 사건 천공기가 일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사용기간 : 2015. 9. 10.부터 종료 시까지(2016. 2. 예정)

3. 사용금액 : 매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없음) (투입인력 매월 10,000,000원 / 투입장비 매월 15,000,000원)

4. 대금지급 : 장비 및 실투입기간에 따라 계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