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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5677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90,000,000원, 원고 C에게 1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일부기각 사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1차 변론기일에서 현재 원고들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는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다. 소송비용 부담 :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