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271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