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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1 2014고단14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12개,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B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여성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1회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현장 사진, 농협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케이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로 얻은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