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118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화천군 C 대 301㎡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9, 40, 41, 42, 43, 44, 45, 39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