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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0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말까지 화성시 D에 있는 D 체육회 회장이었고,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4. 10. 19.경 화성시 F에서 E농협 조합원 G를 비롯하여 15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화성시 D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최한 ‘H축제’ 행사를 할 때 성명불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고, ② 2014. 12. 19.경 화성시 I에 있는 E도서관에서 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J’ 행사를 할 때 성명불상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② 설사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체육회 이름으로 체육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을 제공한 것이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의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0조, 그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그 각 규정에 따라 제정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8명 중 위원장 G,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