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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나534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발주자로서 2015. 3. 16. 주식회사 나인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의 사이에 대구 북구 C 지상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스틸커튼월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억 6,75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3. 15.부터 2016. 1. 12.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스틸커튼월 설치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3억 6,300만 원에 재하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던 중 2015. 9.경 원고와 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백패널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81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제1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총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9. 10.부터 2016. 1. 14.까지 원고에게 제1, 2공사대금으로 총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인인 E는 2016. 2. 10. 아래 표와 같은 노임정산서(이하 ‘이 사건 노임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현장대리인이었던 F는 이 사건 노임정산서 하단에 서명하였다.

삼운창호 노임정산서 날 짜: 2016년 2월 10일 현장명: D 신축공사 작성자: E NO 월 노임 비고 면적 단가 인원/월 금액 식대, 숙소 포함 1 7월 210,000 366 76,860,000 2 8월 210,000 427 89,670,000 3 9월 210,000 454 95,340,000 4 10월 210,000 530 111,300,000 5 11월 210,000 310 65,100,000 6 12월 210,000 264 55,440,000 7 1월 210,000 58 12,180,000 8 소모품 3,200,000 7 22,400,000 9 공과잡비 2,500,000 7 17,500,000 단수정리 A 소계 545,7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