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의 D에서 대금수납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10. 27. 14:00경 피고의 D에 있는 검수장에서 쇼핑백을 안고 가던 중 지게차에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앞 정강이, 왼쪽 발등에 지게차 포크가 떨어져 타박상, 찰과상,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7. 12. 3.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명 좌측 족부 압궤손상, 좌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우측 슬부 및 경골부 염좌로 하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좌측 발목관절 등에 대하여 정형외과 치료를 받다가 2008. 7. 1.부터 2008. 7. 25.까지 ‘좌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좌측 족관절부 염좌 및 좌상, 좌측 족부 압궤손상, 우측 슬부 및 경골부 염좌’의 진단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좌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근거]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수장에 있는 쇼핑백을 계산대로 안고 가던 중 피고의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게차 포크가 원고의 발등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로서는 피용자가 지게차 작업과정에서 다른 피용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업동선을 분리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