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의 라 항 내지 사항에 대한 죄명을 각 “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으로, 적용 법조를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제 6 항 ”으로, 그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 1의 라 항 내지 사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단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은 모두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 16495,2014 전도 268( 병합)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전자 장치부착 법’ 이라 한다) 제 35조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