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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7 2015고정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9: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동(한양대후문)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운전의 D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타박상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충격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