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은 본문에서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