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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3893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무역 등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A는 통영에서 굴을 해외에 수출하는 수출업자이다.

나. 원고와 A의 제1보증약정(= 선적 후 보증) 원고는 2015. 7. 17. A와 사이에, A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수출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은 후 대출취급기관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연계 수출보험 부보의무) 본인은 공사에 부탁한 신용보증과 관련한 수출거래에 대해 공사가 운용하는 보험에 부보하겠습니다.

제9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즉시 이를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로부터 통지ㆍ최고 등이 없더라도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겠습니다.

1.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수입자와의 수출거래인 때

2. 제5조에 따라 수출보험에 부보하였으나 보험자 면책처분을 받았거나, 면책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한 때

3.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경매의 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D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ㆍ대위변제ㆍ대지급ㆍ부도정도(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