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8287 판결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2017 (2015.11.12)
제목
(심리불속행)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요지
(원심 요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5두5828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누42017 판결
판결선고
2015. 3.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