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경 대구 북구 B 원룸 303호에서 창문을 통해 맞은 편 원룸 화장실 안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창문을 열어놓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그녀의 나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21: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아래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알몸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