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2008초기117 위헌제청신청
주식회사 O○O000O0O
소재지 부산
대표이사 김○0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부산고등법원2008노18 관세법위반 등
2008. 3. 27.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
1. 신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관세법 제282조 제4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 )
① 제269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②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
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다만, 제269조 제2항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제외한다 .
1. 제154조의 보세구역에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후 반입한 외국물품
2.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외국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279조의 본인 및 제280조의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를 범인으로 본다.
관세법 제280조(법인처벌)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다만, 제277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
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③ 문서 ,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몰수는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득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적 재산형이고, 범죄행위와 관련성 있는 물 건이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행위에 물건을 이용하였거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 을 의미한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몰수의 대상은 고의로 범죄행위에 이용한 물건이나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관세법위반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신청인이 관세법위반죄를 공 모하였거나 거기에 가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신청인의 사용인에 대한 관리 · 감 독상 과실이 있기 때문이므로, 신청인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서는 과실범에 불과하 다 . 그러므로 신청인의 사용인이 몰수 · 추징형이 부가되는 관세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없다.
하지만,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는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묻지 않고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바, 이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다는 위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관세법 규정은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법정형과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하 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신청대상 법률조항이 위헌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본안사 건에서의 추징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청대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일단 위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 법인의 임원 ·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관세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관세법 제280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직원 등 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직원 등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는 한편,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2) 한편, 관세법상의 몰수 · 추징 규정은 원칙규정인 형법총칙의 몰수 · 추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관세법상의 몰수 · 추징은 필요적 몰수 · 추징으로 새겨지는 한편,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라 범죄공용물의 훼기나 그 징벌적인 목적을 가 지고 있는 동시에 관세법위반죄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형사정책 적인 측면도 엿볼 수 있는 점에서 형법총칙의 몰수 · 추징과 구별된다(대법원 1976. 6. 22. 선고 73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1991. 9. 13. 선고 91도1192 판결 등 참조) .
(3)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관세법상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처벌되는 본인이나 법 인은 과실범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관세법상의 몰수 · 추징은 형법총칙의 특 별규정으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징벌 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 한편 관세법에는 밀수품을 취득 · 양여 · 운반 · 보관 또는 알 선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해서도 필요적으로 몰수 · 추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282조의 양벌규정으로 인해 몰수 · 추징을 당하는 법인의 범위를 사용인의 밀수행위로 인해 밀수품의 보유주체가 된 법인에 한정할 이유는 없고, 오히 려 밀수를 용이하게 한 사용인의 법인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위반 죄 단속의 엄중과 예방의 철저는 국가경제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 면, 관세법상 과실범인 법인에 대하여도 몰수 · 추징을 부가하는 것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우성만 (재판장)
이영욱
천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