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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그린팜씨스템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2327 | 소득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20중2327 (2020.12.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인이 그린팜씨스템의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계산서 또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거래 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계산서인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및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2015․2016년에 발급한 계산서가 허위로 발행한 것인지와 청구인이 동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각각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7.4.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설립시부터 2016.3.20.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이 2015․2016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기준경비율에 의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2013.7.4.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도부터 거래처들과의 일거리가 없어 2015.5.7. 폐업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16년 3월경 OOO의 업무를 주도하던 OOO은 업무상 알고지내던 OOO(당사 OOO으로 호칭함)가 농업회사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을 양도하고자 하였다. 당시 OOO은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법인을 살려야 한다는 OOO의 말을 듣고 2016.3.15. 폐업신고를 취소하였다.

(가) OOO가 2016.3.14.〜2016.3.16. 사이에 메일로 OOO에게 법인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와 이를 작성․날인하여 서류들(주식양수도계약서, 이사사임서)을 OOO에게 전달하였고, 2016.3.20. OOO 양도가 완료되어 대표이사가 OOO의 지인인 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OOO와 OOO은 대표이사가 OOO으로 변경되기 전(2015년 및 2016.3.20. 이전)으로 하여 2015년도에 총 65매(6개 업체) OOO원 및 2016년 1월〜3월 중에 총 2매(2개 업체) OOO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허위매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상기 기간은 폐업되어 있던 기간으로 청구인 명의의 거래행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으로 쟁점계산서는 OOO와 OOO이 무단․허위발행한 계산서이다.

(다) 쟁점계산서가 수기로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OOO세무서에서 확인한 사항이고, 무단 발행한 거래상대방 업체들도 대부분 OOO 인근 업체들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이유로 법인 양도 후 대표이사였던 OOO과 실질적으로 OOO을 운영하였던 OOO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로 2020.4.14. OOO에 고소하였으며, 동 고소는 2020.5.11. OOO의 현 거주지인 OOO경찰서로 이관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고, OOO는 현재 OOO에 수감되어 있다. 따라서 OOO세무서의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OOO과 OOO가 허위로 발행한 쟁점계산서에 의해 부과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에서 어떠한 근로소득도 받은 사실이 없고,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은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OOO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의 거래처인 OOO의 대표자인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OOO의 대표자가 OOO인 것으로 알았다고 하였고, OOO의 거래처인 OOO가 작성한 견적서의 수신 란에도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OOO와 관련하여 2013.6.29. 작성된 약정서의 서명 란에 OOO이 OOO의 사내이사로 날인되어 있고, ‘OOO 회사지분 30% 이내는 OOO이 요청시 주식에 대한 지분 변경 요청시 조건 없이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상여처분을 취소하고 실질 대표자인 O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의 폐업기간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처들이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OOO이 소급하여 계산서를 무단 발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계산서를 OOO의 매출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서류(사실확인서, 견적서, 약정서)들은 사인 간의 임의로 작성가능 한 것으로서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OOO이 OOO의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볼 만한 회사 내부서류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OOO, OOO는 OOO과 거래내역(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OOO, OOO가 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OOO의 사실확인서, OOO의 견적서 등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가 작성한 견적서의 업체란에는 OOO이 아니라 OOO이 대표자로 등재되었던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OOO는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약정서 작성일자(2013.6.29.)에는 OOO이 설립(2013.7.1. 개업)되지도 않았는데 약정서에 OOO이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는 점, OOO이 2013.7.12.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2015.5.7. 제출한 폐업신고서, 2016.3.15. 제출한 폐업취소 사유서에는 모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기의사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총 발행주식수 2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주현황을 조회하면, 같은 기간 중 청구인이 70%, OOO이 20%, OOO가 1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이 발행한 쟁점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4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OOO이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후, 동 금액(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음이 OOO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농산물재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에서 확인되는 OOO의 대표이사 등재사항은 아래 OOO와 같고, 청구인이 OOO의 실대표자로 주장하는 OOO은 설립(2013.7.4.)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개월만인 2013.9.9. 사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OOO

(나) 국세청 전산망상 OOO(총발행주식수 20주,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주주현황을 보면, 동 기간내에 청구인이 70%, OOO이 20%, OOO가 20%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 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기간동안 OOO 외 농업회사법인 OOO 대표자(2013.1.9.∼2015.5.7.)로 등재되어 있고, 동 기간내 근로소득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OOO은 청구인이 OOO 등기부상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기간동안 OOO 주식회사(2006.8.2.∼현재),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2012.7.18.∼2016.12.31.),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2013.1.1.∼현재),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2015.6.16.∼현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기간내 근로소득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다) OOO은 설립시에 OOO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2016.3.28.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의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4.9.24. OOO에서 개업하여 2016.1.21.까지 표고버섯 도소매업을 영위(이후 OOO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 다른 거래처인 OOO는 2013년∼2016년 기간에 OOO에서 전열히타, 방열관(온수용) 제조업을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나, 상기 두 업체 모두 OOO과 거래 내역(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OOO이 2013.7.12.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2015.5.7. 제출한 폐업신고서, 2016.3.15. 제출한 폐업취소 사유서에는 모두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날인한 폐업취소 사유서에는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개인회생확정판결로 사업자를 부활하려 하고, 고정적인 상환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사유서에 첨부한 이사회회의록(일시 2016.3.15. 오후 15:00, 장소 본점사무소 회의소, 출석이사 총 2명 중 2명, 안건 법인사업자 정정사유에 관한 건)에는 OOO 대표이사(의장)로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날인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실지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이고, 쟁점계산서는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후에 발행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OOO의 사실확인서(OOO의 인감증명서 첨부), OOO의 사실확인서, OOO이 투자의사 결정을 하면서 작성하였다는 약정서, OOO와 O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접수증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산서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OOO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에 허위로 발행된 매출계산서라는 주장인바, 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의 지인인 OOO으로 2016.3.20. 변경되었고, OOO은 2015.5.7. 청구인에 의하여 폐업신고된 후 2016.3.15.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취소하였음에도 쟁점계산서는 발행일자가 2015년 및 2016년 발행분으로 폐업기간 동안의 날짜로 하여 수기로 발행된 사실이 있고, 쟁점계산서 이외에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현재 OOO와 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등으로 고소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는 점, 청구인은 OOO에서 어떠한 근로소득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OOO은 청구인이 OOO의 형식상의 대표자로서 OOO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계산서 또한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감증명서(2020.1.8.자)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계산서가 거래사실 없이 허위로 발행된 계산서인지,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