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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79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46]

판시사항

대도시에 소재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예식장 취득·운영을 고유업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신축한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면, 위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동래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 함은 조합 자체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이 조합원과 관계없이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에 속하는 사업의 경영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과세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지역농업협동조합인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의 예식장의 이용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실제로 원고가 예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5. 3. 31.부터 1996. 3. 31.까지 예식장을 이용한 조합원은 총 이용자 171명 중 4명(2.3%)에 불과하며, 그 이용요금 또한 인근의 일반 예식장 이용료의 75% 수준에 달한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은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으로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45 판결 참조), 이를 고유목적 사업의 하나인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

또한 그 이용료가 시설이용에 따른 실비를 징수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수입만으로는 예식장 시설의 유지 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다르게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예식장 운영사업이 조합 자체의 영리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조합원의 복지 및 후생사업이라고 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상 공공법인 등의 과세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