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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314

위증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는 아니지만, 피고인은 형사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위증죄로 처벌받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위증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통하여 사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