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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9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3. 저녁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5. 09:3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C호실에서, 자신의 하의 주머니 안에 투명비닐 지퍼백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6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9)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