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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280 판결

[절도][공1992.7.1.(923),1921]

판시사항

내연관계에 있던 자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그가 이를 찾으러 오면 이를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이를 가져 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내연관계에 있던 여자가 계속 회피하며 만나 주지 않자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 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 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물건을 가져 왔고 그녀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하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 아니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피해 행방을 감추어 공소외 1의 아파트로 찾아 갔으나 만나지 못하자 그 소유의 패물을 가지고 가면 이를 찾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소유의 다이아반지 등 판시 패물을 가져온 뒤 그녀의 딸(고교 3년생)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공소외 1에게 연락하라고 알려준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이를 반환하였고 그 자리에서 내연관계를 지속시키려고 시도하였던 사실, 그 뒤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회피하자 또 다시 공소외 1의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그녀가 피고인을 피해 나가자 위와 같은 의도에서 판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자리에 있던 그녀의 어머니인 공소외 2에게 그 사실을 그녀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하였고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용 내지 소비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과의 내연관계를 회복시켜 볼 목적으로 그녀의 물건을 가져와 보관한 후 이를 찾으러 오면 그때 그 물건을 반환하면서 잘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공소장변경없이 재물은닉죄를 적용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 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