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934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건물에 설치된 에어커튼의 제조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건물에 설치된 에어커튼의 제조업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