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338 | 상증 | 2001-12-15
국심2001서2338 (2001.12.15)
증여
기각
부가 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사업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추후 자의 주택취득자금으로 반환한 것이라 하나 금전소비대차로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사전상속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아들 김OO가 1993.12.8 청구인에게 사업운영자금으로 1,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준 사실과 청구인이 김OO에게 1996.10.23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이하 쟁점외금액 이라 한다)을 준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인이 김OO로부터 증여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의하여 2001.5.16 청구인에게 1993.12.8 증여분 증여세 721,5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탄광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김OO로부터 1993.12.8 쟁점금액을 빌렸으며, 그 후 김OO로부터 빌린 쟁점금액중에서 김OO가 1996.10.23 주택을 취득할 때 750,0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이는 청구인과 김OO 간의 금전소비대차 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니 청구인이 김OO에게 상환하지 못한 쟁점금액과 쟁점외금액의 차액인 250,000,000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탄광을 운영하던 중 부동산 대부분을 김OO 등 가족들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부동산은 근저당 설정 또는 압류되어 OO탄광의 많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부의 산재보험료 체납등으로 구속될 상황에 이르자 김OO는 추후 청구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3.12.8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준 것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차후에 상환하기로 하고 소비대차로 빌렸다는 청구인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3년이 지난 1996.10.23 청구인이 김OO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준 쟁점외금액은 별개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빌린 돈을 상환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김OO도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인지 아니면 소비대차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는『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 김OO가 1993.12.8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경영하는 OO탄광(OOOOOOOOOOOO, 1955.1.5개업, 1994.6.30폐업)의 사업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준 사실과 청구인이 1996.10.23 김OO에게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취득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김OO가 청구인에게 1,00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김OO는 김OO 소유인 OO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토지 및 빌라를 담보로 1993.12.8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탄광 사업운영자금으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에 90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1,000,000,000원을 준 사실이 있고, 위 금액의 상환도 김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4.11.1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확인되었으며, 김OO도 이 같은 사실을 2001.2.28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김OO에게 주택구입자금으로 750,000,000원을 준 것에 대해 살펴보면, 김OO는 OO특별시 OO구 OO동 OOOO 대지 492㎡ 및 건물 285㎡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75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조사되었으며, 김OO도 이 같은 사실을 2001.1.17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4) OO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80년대부터 공시지가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청구인의 처와 아들 김OO 등 자녀들에게 증여해 왔으며, 특히 탄광사업 경영이 어렵던 1990년대부터는 김OO가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주로 있었던 OO산업주식회사(OOOOOOOOOOOO)와 OO산업주식회사(OOOOOOOOOOOO)등 비상장법인에게 당시 공시지가 6,868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등은 OO탄광의 장부상에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근거나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작성한 바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들 김OO로부터 사업자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 김OO가 2001.2.28 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외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상환했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