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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5 2015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향교로 87 창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증신로 245 그린인테리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