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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434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섬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신원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다.

나. 외부감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6년간 피고 회계법인과 사이에 원고의 199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로 하여금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C의 원고 자금 횡령행위 1) C은 원고의 관리담당이사 대우로서 원고의 자금 및 회계관리, 총무, 인사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원고 소유의 유가증권, 회사채, 정기적금 등 금융자산과 자금, 회계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의 자금을 C이 몰래 개설한 원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빼돌린 다음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01. 10. 5.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원고의 외환 선물 정산 환급금 등 합계 25,330,225,357원을 C 또는 그 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소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전항 기재 횡령행위 중 2009, 2010, 2011사업연도 기간 중에 이루어진 횡령 내역은 다음과 같다.

C은 2011. 6. 11.부터 2011. 9. 27.까지 10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예치 중이던 만기채권입금액 총 5,034,118,048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및 출금하여 횡령하고, 2012. 4. 10.경에는 원고 명의의 ‘국민주택 1종채권 09-12’를 장외매도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매도정산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