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282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2,670,090원과 그 중 50,877,4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 다툼 없는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