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9. 13.자 해기사면허취소취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8. 피고에게 해기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선주 B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선명: C, 승선기간: 1998. 3. 9.부터 2003. 3. 1.까지)를 제출하여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면허(이하 6급 항해사 및 6급 기관사 면허를 합쳐서 ‘이 사건 해기사면허’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15. 4. 28. 피고에게 “원고가 선박직원법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 법령에 의거 행정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다. 창원지방법원은 2015. 11. 9.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 승무경력증명서와 해기사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이 사건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그 형의 선고를 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341호, 창원지방법원 2015노2801호, 대법원 2016도6500호). 라.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취득(근거 :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선주 B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에 하선일을 2003. 3. 1.로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소 달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다른 승무경력 1998. 3. 9.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