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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1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 5 급 판정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B과 함께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고, 아직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위 B도 같은 벌금액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