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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8 2018가단1166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2.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인천 부평 및 의정부에서 3회에 걸쳐 동업으로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동업’)을 영위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 위 3회에 걸친 동업의 명의자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소외 D은 2013. 12. 17. 소외 E으로부터 3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D은 충남 예산군 F의, 원고는 G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H 대 823㎡(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2. 24. 거래가액을 31,128,000원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12. 17. E에게 위 나항 기재 3필지의 토지매매대금으로 합계 96,300,000원을, 법무사인 소외 I에게 위 각 토지의 취득세 등 법무사 수수료 합계 4,609,860원(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 1,374,3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및 그 취득세 등 법무사 수수료를 지급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32,502,340원(= 31,128,000원 1,374,34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32,502,3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3.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동업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5가합6012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10.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 B)에게 239,124,7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