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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구합2430 판결

대토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16 (2010.12.02)

제목

대토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주차장업 등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현지확인 결과 마을 주민들이 대토농지는 제3자가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제3자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함

사건

2011구합2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13.

판결선고

2011.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20,1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6.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XX리 000 외 1필지 답 4,464㎡(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1. 15. 이를 타에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7. 7. 2. 안성시 고삼면 OO리 00-0 답 3,698㎡(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27.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6,385,44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상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 6. 1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1,720,1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0.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각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려면, 3년 이상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대토농지도 3년 이상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이는 농토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차장업, 물류창고보관업, 부동산임대업 등 3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 이외에도 용인시 일원에 약 17,000㎡ 이상의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대토농지는 용인시 처인구 ▽▽동 000인 원고의 주소지로부터 약 24km나 떨어진 거리에 있는 점, ③ 피고의 현지확인 결과,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대토농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오AA이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도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사일은 오AA이 품삯을 받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오AA은 2008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수령한 적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대토농지로부터의 수확물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일부 소비하고 나머지는 불우이웃을 도왔다며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