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V, W(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1. 7. 15....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X, Y에 대한 채권 1) Z은 1998. 2. 16. X 및 Y에게 성남시 수정구 AA 임야 10,988㎡(2008. 12. 9.경 그 면적이 10,856㎡로 변경된 다음, AA 임야 3,360㎡ 및 AB 임야 7,496㎡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대금 1,29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500,000,000원 잔금 690,000,000원)에 매도하고, 1998. 7. 16.까지 X 및 Y으로부터 위 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1998.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다. Z은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먼저 X 및 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X 및 Y은 원고에게 잔금 690,000,000원 중 290,000,000원은 1998. 9. 30.까지, 나머지 400,000,000원은 1998. 12. 30.까지 각 지급하되, 위 각 금액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별도로 지급한다. 위 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Z 앞으로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위 290,000,000원의 120%)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2) 위 각서에 따라 Z은 1998. 7. 31. X 및 Y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8. 26.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X 및 Y이 위 각서에 따른 이자나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Z은 2008.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3295호로 각서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1. 5. ‘X 및 Y은 연대하여 Z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X 및 Y이 항소하였으나 2009. 5. 2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나116043),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Z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