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의왕시 D에서 승마 장을 운영하여 온 H으로부터 면적 168㎡ 의 축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고 한다 )를 인수한 다음 이를 그대로 사용하여 말 12마리를 사육하였을 뿐이다.
또 한, 이 사건 축사는 1993. 5. 29.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 경부터 2014. 4. 25. 경까지 의왕시 D에 있는 ‘E ’에서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조에 의한 신고 대상인 면적 168㎡ 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말 12마리를 사육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축사가 1993. 5. 29. ‘ 축사( 꿩 사육장)’ 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꿩은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말하는 ‘ 가축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 축사( 꿩 사육장)’ 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 건축법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50조 제 3호(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 제 11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