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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정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B 소유의 전동킥보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8:27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영동대교 상 보도를 이용,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도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무릎 부분을 위 킥보드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