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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선고 2015구합422 판결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422 항만시설전용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세중

피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피고보조참가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0, 원고에게 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 처분 중 물류센터 천정크레인 20,476.94㎡와 야적장 9,796.2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490에 있는 마산항 제5부두 항만배후 부지에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02. 9. 5. 피고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아 2006. 12. 29. 준공하였고, 항만법 제15조 제4항,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공사로 조성된 항만시설(이하 '이 사건 항만시설'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국가에게 귀속된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7. 2. 28. 총 사업비 범위에서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3.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성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항만시설에 삼성중공업이 원고에게 의뢰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선별 및 선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재 적치장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08. 3. 10.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과 대여금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강재 보관 및 선별 업무 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항만시설 내 나대지(총면적 30,273㎡, 관세

청에 의하여 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타적으로 사용권을 가지

고 있는 대지, 이하 '물류센터’라 칭함)에서, 원고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보관 및 선별을 의

뢰받은 강재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2008.1.1.2022,12,31.15년간으로한다.

제3조 [보관료 및 선별]

1. 보관료는 원고가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강재에 대하여 2,5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선별비는 2,0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3. '물류센터'에 관한 항만청 항만시설부지 사용료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보관료는 본 계약일 후 2009, 1. 1.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직전 3개년 간의 통계

청 물가지수에 비례하여 조정한다.

5. 2009. 1. 1.부터 보관료는 누적 톤수 60만 톤까지는 2,750원/톤(부가가치세 별도), 60만

톤 초과분부터는 2,500원/톤(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6. 원고는 2009. 1. 1. 이후 강재의 연간 입고량이 40만 톤에 미달할 경우 미달 분량의 보

관료 및 선별비를 매년 12월분 보관료 지급시 정산하여 피고에게 보상한다. 단 원고와 삼

성중공업과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40만 톤

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선별비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매년 합의하여 조정한다. 단, 선별업체는 원고가 지

정한다.

제4조 [물류센터 내 시설물 설치)

1.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물류센터 내 강재의 보관 선별을 위한 시설물 설치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며, 대여금액, 이자, 변제방법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별도

의 약정에 의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대여금을 시설물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시설물을 원고의 보관품에만 사용하기로 한다.

3. 위 시설물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있다. 단, 피고 보조참가인의 재

산상의 신용에 관한 파산, 압류 등이 발생시 시설물에 대하여,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

부터 침해받게 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보

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시설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승계한다.

제5조[항만시설물]

1. 원고는 강재보관으로 인하여 항만시설(휀스 아스콘 배수시설)에 손상이 있을 경우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불한다.

2. 원고는 철골구조물 및 건축물의 기초 설치로 인한 아스콘 포장 훼손으로 피고 보조참가

인이 입는 손실을 보상한다.

제6조 [작업수행 및 제반비용]

1. 물류센터 내의 전기시설 관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하며 사용전기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제7조(보험]

본 계약기간 동안 피고 보조참가인이 물류센터에 대한 종합 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

<대여금 약정서>

* 대여인: 원고

* 차입인: 피고

* 연대보증인: B(피고 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제1조 [대여금] 금 사십억 원정(₩4,000,000,000원)

제2조 [대여목적]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2008. 3. (공란), 체결된 물류센터 강재

보관 선별 업무 계약 제4조에 따른 강재적치장 내 철구조물 설치대금

제3조 [대여금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가. 상환기일: 2022. 12. 31.

단, 사정에 따라 금액,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상환방법: 상기 제3조 가항에 의거 금 (공란) 원을 매년 12.31.에 균등상환 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의 지급 및 청구]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시설물 사용료를

대여금 상환기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6조 [대여금 원리금과 시설물 사용료와 상계]

원고의 대여금(이자 포함)은 별표와 같이 (15년간) 피고 보조참가인의 시설물 사용료와 상

계하기로 한다.

라.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항만시설에 직원을 두어 삼성중공업이 의뢰한 강재의 입출과 반출 등을 관리·감독하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7항 단서에 따라 강재 선별업체로 주식회사 에스피엠(이하 '에스피엠'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에스피 엠은 이 사건 항만시설에서 강재 선별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8090호로 원고를 상대로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임대차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2013. 6. 13. 원고에게 보관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12257호)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216072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 따라 강재의 보관 및 선별을 위한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었는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93140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455395호)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46709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위 각 민사소송을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사.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이 2011. 5. 3.로 만료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3. 11. 피고로부터 유상으로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전용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허가기간을 갱신하는 내용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최종적으로 2014. 12. 1. 피고로부터 허가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로 하는 전용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관련 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피허가 자(피고 보조참가인)는 허가받은 항만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었다.

아.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항만시설 중 물류센터 천정크레인 20,476.94m와 야적장 9,796.2m² 부분(이하 '이 사건 야적장 등'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야적장 등에 대한 전용사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야적장 등에 대한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2014.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1)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경우에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데, 항만시설에 대하여 누구든지 전용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청을 할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도 없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청 전에 이미 이 사건 관련 처분으로 이 사건 항만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항만법 제30조 제1항은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전용사용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사용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이른바 경원 관계에서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신청한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는 이 사건 야적장 등이 중복되어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중 어느 한 명에게 전용사용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고,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전용사용허가를 하면 이 사건 신청은 거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원관계에서 명백한 법적 장애로 말미암아 이 사건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관련 처분 때문에 이 사건 신청이 거부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야적장 등에 대하여만 허가신청을 하고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전용 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 항만시설 전체에 대한 이 사건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처분 중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임대하여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관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전용사용허가를 유지하는 것은 항만시설이 가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실사용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한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물류기지 사업계획서에는 두산중공업 등의 조선강재를 유치하고 선박엔진 제관품을 유치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삼성중공업의 강재만 유치하고 선박엔진 제관품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서에 작업 범위에 관하여 운송, 하차, 보관, 상차 등을 정하고 있으나 운송, 하차 등의 업무는 전혀 수행하지 않는 등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금조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4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도 이를 한국시티은행으로부터 차입한다며 피고를 속이는 등 여러 항목에 관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위 시행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실사용자인 원고의 존재와 이 사건 야적장을 원고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을 숨겨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원고로부터 폭리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이 사건 허가조건 위반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실사용자인 원고에게 문의하지 않고 이 사건 야적장 등을 방문하지도 않는 등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외관상 임치계약인 것처럼 보이지만, ①) 원고는 약 110억 원을 조달하여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관한 시설투자를 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혀 시설투자를 하지 않은 점(이 중 40억 원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조성에 관하여 현장관리·감독 및 검사는 원고 직원이 수행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계약이 임치계약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입고될 강재에 관하여 보관 및 선별, 입출고 관리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수령한 선별비를 받아 전액 그대로 에스피엠에게 전달하기만 할 뿐이고, 원고가 에 스피엠과 계약을 체결하여 에스피엠을 통해 강재의 선별 및 보관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입고되는 강재에 관한 점유 및 관리업무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전기요금을 피고 보조참가인을 통해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관한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설치된 크레인 등에 관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⑥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원고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 사건 허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처분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임대사실을 숨기기 위한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 점, ⑦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인접한 물류센터를 한국델몬트에 임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델몬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한 돈을 임대료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외관과 달리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임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정하는 데에 고려되는 금액으로 원고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관한 사용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무상사용기간을 늘렸고, 무상사용기간 이후 2014년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사용료로 약 27억 8,000만 원을 지급한 반면 원고로부터 보관 및 선별비 명목으로 88억 원 이상을 지급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 법인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5. 1. 8. 사업목적에 기타보관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강재를 보관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관하여 항만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거나 유지하는 것이 부적법한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2. 14.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에는 물량유치계획과 관련하여 "두산엔진, 두산중공업의 선박엔진 제관품, 경남 인근 조선소 강재"라고만 표시하고 삼성중공업의 강재는 표시하지 않은 사실, 한국시티은행 부산지점 지점장은 2008. 2. 4.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을 경우 5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여신규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대출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시티은행 약정서'라고 한다)를 발송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대여금 약정을 통해 원고로부터 차입한 40억 원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한 사실, 원고는 약 70억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야적장 등에서 삼성중공업의 강재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투자를 하였고,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직원을 배치한 사실, 원고는 2013. 3. 1. 에스피엠과 사이에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강재의 보관 및 선별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에스피엠은 2014. 10. 6. 원고에게 "피고, 보조참가인 이 에스피엠에게 강재 일일 입·출고량에 관한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에스피엠의 전산망은 원고를 통해 작업지시가 생기고 PDA 작업을 하고 있어 자료 유출 및 복사는 불가하고 필요한 자료는 원고를 통해 요청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주식회사 천해지가 2014. 4. 21. 이 사건 야적장 등에서 강재를 반출하면서 작성된 강재반출증에는 인계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배치하였고 이 사건 야적장 등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구조물과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관한 보수작업을 하여 약 2억 6,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도 보험료로 88,262,21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한국델몬트와 사이에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인접한 물류시설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델몬트는 관할 세무서에 리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돈을 임대료로 신고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관한 사용료는 약 27억 8,2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보관료 명목의 돈은 약 88억 1,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을가 제16 내지 24호증, 을나 제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임대차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은 임치계약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야적장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관련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항만법 시행령(2008. 1. 31. 대통령령 제205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 이 피고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항만시설에 유치할 화물의 종류와 화주가 반드시 처음부터 특정 및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계획서에 삼성중공업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삼성중공업의 강재를 처리한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금조달계획과 관련하여 구 항만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제4항, 구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38호)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 평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은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 시티은행 약정서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대출약정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 이 계획과 달리 시티은행 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이 아니라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 따라

차입한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여 처음부터 피고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이 사건 허가조건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입고되는 강재의 보관 및 선별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수전설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며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에스피엠에 보관 및 선별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질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은 후 이 사건 야적장 등에서 강재의 보관 및 선별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허가조 건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9130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강재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보관료 및 선별비라고 칭하면서 그 금액을 통상 임대차계약처럼 기간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 입고되는 강재의 무게에 따라 정하기로 한 점, 원고는 전기요금과 이 사건 야적장 등의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비를 실제 소요된 금액만 부담함으로써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이를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원고는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가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납부한 점, ③ 피고 보조참가인은 삼성중공업이 수입하는 강재를 보관할 면적이 부족하자 2008. 1. 29. 마산세관장으로부터 특허보세구역의 장치품종에 철강재를 포함하고 면적을 늘리는 내용의 승인을 받는 등 이 사건 야적장 등에 강재를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보세사 등의 인력을 직접 고용한 점, ④ 원고가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원고가 신설한 강재장의 전기시설을 관리할 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야적장 등에 설치된 전기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한 점, 6) 원고가 보험에 가입한 위 타워크레인은 원고 소유시설인 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관련 사건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강재의 보관 및 선별에 필요한 이 사건 구조물을 소유하면서 이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⑥ 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7항에 따라 원고가 보관 및 선별업무를 수행할 에스피엠을 직접 선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처럼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임치가 아니라 임대차라고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에스피엠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는 관련 사건이 진행될 때에 비로소 작성되어 관련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점, ⑦ 피고 보조참가인이 에스피엠에 보관료 및 선별비를 먼저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보관료 및 선별비를 지급받는 점, ⑧ 피고 보조참가인과 한국델몬트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도 한국델몬트는 보관 수량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리스계약은 임대 및 보관을 포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델몬트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물류센터에 관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창고에 관하여 보관료를 각각 지급하는데, 세무신고 당시 편의상 임대료라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델몬트의 감사보고서에는 차임과 보관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그 문언과 다르게 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문언에 따라 임치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4) 보관료 및 선별비로 원고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톤당 3,000원을 받고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톤당 2,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었는데,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익액은 약 28억 원에 달하고, 증권시장에 공시된 원고의 영업이익은 2012년 178억 원, 2013년 148억 원, 2014년 117억 원에 달한다. (5)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항만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에게 기부채납하여 2007. 2. 28.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고,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약 1년 단위로 전용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기간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 처분 당시 피고 보조참가인이 강재의 보관 및 선별영업에 관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보조참가인 설립 당시 제정된 정관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목적으로 '물류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 분류 · 수리 · 포장 · 상표부착 · 판매 · 정보통신 등을 말하는 점, ② 이 사건 야적장 등에서 처리 및 보관되는 강재는 입고시 해상운송, 하역, 항만운송, 보관 등의 작업과정을 거치고, 출고시 선별, 항만운송, 하역 및 해상운송 등의 작업과정을 거치므로 앞서 본 물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보조참가인이 강재의 보관 및 선별영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야적장 등에 대한 전용사용허가를 받는 일련의 행위는 정관에 기재된 물류서비스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관련 처분과 관련하여 권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박규도

판사박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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