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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11 2018가단6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E 답 972㎡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