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이의][공2007.8.1.(279),1162]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공1993하, 155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공1996상, 1516)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공2003상, 562)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덕)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그러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결과 제3채무자 또한 그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50 판결 , 1996. 4. 12. 선고 95다54167 판결 , 2003. 1. 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신청인 1· 2 부부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자(가처분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가 신청인 1을 대위하여, 신청인 1과 이 사건 채무자(가처분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에 기한 신청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4. 8.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2004. 11.경 신청인 1과의 합의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법리에 따라, 신청인 1이 2004. 10. 이전에 이미 위 가처분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위 매매계약이 실제로 합의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의 조카인 사실, 위 가처분결정 정본은 피신청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이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인 포천시 소흘읍 (상세주소 생략)으로 발송되었고, 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던 신청외 2(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관리 등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2004. 8. 19. 피신청인의 동거인 자격으로 이를 수령한 사실, 피신청인과 신청인 1, 2는 ‘2004년 여름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 또는 증언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 1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 사실을 2004. 8.경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살펴보지도 않은 채 신청인 1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2004. 11. 초순경 합의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그 합의해제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채무자의 처분권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