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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3월 하순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4:00경 인천 남구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콜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6.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5:00경 인천 남구 C 노상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등)

1. 수사보고(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