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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7 2015가단52792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영암군 AC 목장용지 8,086㎡, 전남 영암군 AD 임야 119㎡, 전남 영암군 AE 목장용지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