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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7. 18. 선고 90나998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정리채권청구사건][하집1990(2),63]

판시사항

정리절차개시를 이유로 미이행된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갑회사가 소외 을회사와의 사이에 2차례에 걸쳐 1차 금 151,800,000원, 2차 금 73,981,600원 상당의 주방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납품대금의 3할 및 2할 상당액을 계약금으로 약정하고 위 1차계약의 일부이행으로 금 46,558,600원 상당액의 주방설비를 납품하였는데 그 후 을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 그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에 따라 위 1차계약 중 이미 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위 2차계약 전부를 해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탈퇴)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승계참가인

김형태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 관리인 남욱

주문

1.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38,301,5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2.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승계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인은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50,803,0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음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탈퇴한 원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83.5.30. 및 1983.7.7. 2차례에 걸쳐 정리회사 한국국토개발주식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져타운과 주방설비납품계약(이하, 계약체결일자순으로 제1,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후 1984.2.28.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가 1984.3.23. 및 같은 달 31.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기한 계약금 등 채권이 있다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약에 대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옴에 따라 원고는 다시 1987.5.31. 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제1계약에 대하여는 금 16,698,707원, 제2계약에 대하여는 금 56,146,610원의 손해배상등 채권이 있다하여 정리 채권추완신고를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약속어음, 갑 제10호증의 8과 같다), 갑 제2호증의 4, 갑 제6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5, 갑 제9호증의 6, 갑 제10호증의 9,10(각 세금계산서), 갑 제9호증의 4, 갑 제10호증의 5(각 납품계약해지통보), 원심증인 김형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3, 갑 제7호증의 3(각 납품계약서), 갑 제9호증의 8(미지불확인서, 갑 제10호증의 6과 같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7,9,10호증의 각 2(각 채권의 종류), 갑 제9호증의 3(정리채권산출내역서), 갑 제9호증의 5, 갑 제10호증의 4(각 납품계약서), 갑 제10호증의 3(채권신고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위 주식회사 남태평양레저타운은 위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대금을 금 151,800,000원, 계약금을 납품대금의 3할인 금 45,540,000원으로, 위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납품대금을 금 73,981,600원, 계약금을 납품대금의 2할인 금 14,796,320원으로 각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1983.6.3. 위 회사에 위 제1계약의 계약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 위 회사 발행의 액면금 45,54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하였으나 위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위 회사로부터 다시 위 회사가 분양하던 백암콘도미니엄 7구좌 시가 금 42,124,250원 상당을 받았을 뿐 나머지 금 3,415,75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또한 1983.7.27. 위 회사에 위 제2계약의 계약금 14,796,320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반면, 원고는 위 제1계약체결 이후 1983.7.28.까지 위 회사에 위 계약의 일부이행으로 주방설비 금 46,558,6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위 미지급계약금 및 위 납품에 따른 중도금지급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1987.4.15.에 이르러 위 제1계약 중 납품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위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원고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선,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제1계약 중 기납품부분에 대한 대금채권 금 46,558,600원에 기한 같은 금액 상당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사와 상대방이 모두 정리 절차개시 당시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제1계약 중 미이행부분과 위 제2계약 전부를 해제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상대방인 원고는 위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반의 정리채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회사정리법 제104조 제1항 ).

피고는, 위 제2계약에 있어서는, 당초부터 계약보증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위 계약상의 납품기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물품을 공급한 바도 없어 위 계약은 무효화 되었으므로, 위 정리회사로서는 위 제2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제2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실질적으로 그 계약해제는 정리회사의 책임에 귀속할 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른바 신뢰이익 뿐만 아니라 이행이익의 상실에 의한 손해의 배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정리회사는 당초 위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약정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계약금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각 계약의 계약금은 납품대금 전액의 3할 또는 2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각 계약의 내용, 이행의 정도, 해제의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으로서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각 납품대금 전액의 1할 5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위 각 계약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 금 33,867,240원 {(151,800,000+73,981,600)×0.15} 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정리회사에 대하여 위 대금채권액 금 46,558,600원과 위 손해배상채권액 금 33,867,240원을 합한 금 80,425,840원에서 앞서 본 위 제1계약의 계약금 일부수령액 금 42,124,250원을 공제한 금 38,301,590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이 있다 할 것인데, 다른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확인의뢰서), 갑 제14호증의 1(증명서), 갑 제14호증의 2(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0.4.25. 정리회사에 대한 위 정리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5.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피고가 같은 달 14.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은 승계참가인이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 31,317,799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그 이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4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서(재판장) 윤형한 김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