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30 2019가단2566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추가)’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