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22 2017다269916

추심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피고의 진수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채무와 진수토건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전제한 후, 추심채권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받아들여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채무자인 진수토건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 10,165,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채무 범위 내에 있는 4,858,4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잔여 공사대금 채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