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58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15,55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2. 9.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315,553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2. 9.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